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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75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10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만 원 상당인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장물취득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횟수, 장물의 가액과 종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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