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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오후경 시흥시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가량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2:2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던 ‘H’ 고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밑의 틈으로 기어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겨 있던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내고 안으로 손을 뻗어 창문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2개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범행현장 CCTV), 관련사진(현금통 발견),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건관련사진(피해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순번 27, 29),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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