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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5 2016고단2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4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9. 5. 1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거실 탁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1:21 경 평택시 지 장로 27번 길 53에 있는 락 토 맨션 105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로 체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5. 10:51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기계실 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712』 피고인은 2016. 11. 24. 10:5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016 고단 26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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