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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 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가까운 은행 현금 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은행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또 다른 대포 통장을 이체하거나 환 전소 등을 통해 중국 공범에게 송금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행으로, 조직원들은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① 중국 총책( 중국 및 한국의 조직 관리, 콜 센터 운영, 대포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 현금 인출 및 송금 지시), ② 한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③ 송금 책(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④ 인출 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 ⑤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지하철 물품보관함 및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등으로 철저하게 점 조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은 전화 금융 사기단 소속의 통장 모집 책인 중국 조선족으로서, 국내에서 ‘D’ 라는 상호로 배송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에 대한 배달 주문을 지시하는 역할을, E은 위 퀵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하는 ‘ 인성 데이타’ 라는 퀵 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등에 대한 배달 주문을 받아 위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 배달을 수행할 퀵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현금 인출 책에게 배달해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E 및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6. 19. 경 성명 불상자는 전화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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