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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222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5. 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올플커뮤니케이션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별지 1 목록 제1~17, 28, 2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7. C에게, 별지 1 목록 제18~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 E에게, 별지 1 목록 제24~2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2. D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등의 각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F, G(중복)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4.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2015. 5. 28. H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 B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별지 1 목록 제5, 15, 17항 기재 각 토지 등 위에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5, 17항 기재 각 토지 등 위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7, 23항 기재 각 토지 등 위에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 위에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7, 28번 기재 각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별지 1 목록 제29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을 각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위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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