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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974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2,44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5. 8. 10.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다. 이 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1. 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20,952,079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는 모두 배당받았으나 가압류권자로서 B에 대한 일반채권액 12,442,132원을 배당받지 못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중 12,442,13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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