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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765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 2015. 12. 7. 파주시 F 체육용지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G, H, I, J동호 각 주택(이하 4동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 그 중 G동호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K조합(이하 ‘K’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K의 신청에 따라 2016.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L)가 개시되었으며, 그 임의경매 사건은 선행하던 이 법원 C 강제경매 사건에 병합되었다.

다. E이 2016. 7. 4. 피고의 남편 M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M가 2016. 11. 10. 원고에게 ‘201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가 2018. 3. 9. 집행법원에 ‘원금 40,500,000원, 이자 8,808,750원, 하자보수비 725,000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를 일괄매각한 후 배당기일인 2018. 3.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32,933,966원 중 이 사건 건물의 몫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9,308,750원(위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잉여금 46,589,4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2018.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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