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5가소1099 중개수수료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099호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1. 1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4139호로 2,964,77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등록세 6,000원, 교육세 1,200원, 대법원증지 6,000원, 수입인지 10,500원, 송달료 54,826원(송달료 248,5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5. 25. 현재 그 중 54,826원이 출금되어 집행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목록및세금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