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소50626 약정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50626호 약정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6. 16.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6. 7. 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6카확50001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6. 8. 22. 그 소송비용액이 108,580원임을 확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년 금 제5287호로 6,759,18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고, 그 금액의 합계는 542,942원이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