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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8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결정 2015카확100025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10002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15193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호, 대법원 2015다200999호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819,75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예납금,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으로 총 1,416,340원을 납부하였는데, 현재 경매예납잔금 239,230원, 송달료 잔액 223,503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6. 1. 14. 총 4,528,808원(이 사건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인 3,819,758원 및 집행비용 등으로 709,050원)을 공탁하였고, 2016. 5. 12. 266,757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참조). 2)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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