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10. 21. 결정 2015카확100025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2015카확10002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가합15193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2742호, 대법원 2015다200999호 사해행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819,75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경매예납금, 송달료 등의 각종 비용으로 총 1,416,340원을 납부하였는데, 현재 경매예납잔금 239,230원, 송달료 잔액 223,503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6. 1. 14. 총 4,528,808원(이 사건 결정에서 확정된 소송비용액인 3,819,758원 및 집행비용 등으로 709,050원)을 공탁하였고, 2016. 5. 12. 266,757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 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참조). 2)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