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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구합20794
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12. 12. 원고에게 한 이전명령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경 경북 고령군 B, C(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부모를 합장한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묘지(이하 ‘이 사건 종전 묘지’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종전 묘지의 경계를 중심으로 여러 단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경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석축 설치공사 등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그에 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다음2018. 2. 5. 원고에게 기한을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 개정 장사법 제14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1의 다항에 의하면, 개인묘지에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30㎡)안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다

(제1처분사유). 개정 장사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하였다

(제2처분사유). 라.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장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분묘를 2019. 3. 29.까지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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