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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구합13778
묘지이전명령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학교법인 B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학교법인 B의 이사장이었는데, 2017. 11. 24. 사망하였다.

원고

A, C, D, E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학교법인 B은 망인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가 있는 남양주시 G 임야 30,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 A 등 4명’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4조 제2항,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2018. 9. 28. 18:00까지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이전명령과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학교법인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학교법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 등 4명’을 그 상대방으로 하고 있다.

원고

학교법인 B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장사법 제31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한 것으로서, 장사법 제31조는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는 사설묘지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4조는 사설묘지설치의 신고나 허가신청은 개인 묘지의 경우 사설묘지를 설치한 자, 가족묘지 등은 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가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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