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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50971
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0. 7.자 개인묘지설치신고 수리거부처분과 2017. 4. 2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가 2016. 3.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2016. 3. 28. 국도 19호선과 인접한 곳에 있는 강원 횡성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9. 개인묘지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묘지가 도로구역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에 설치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8항,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를 위반하였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이 사건 묘지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에 설치되어 장사법 제17조 제4호, 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0.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사법 제31조 제1호, 장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묘지를 2017. 10. 31.까지 이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 3,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사유의 추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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