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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388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7. 12:00경 서울 서대문구 E 부근 사유지 주차장에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주차장 부지로 진입하다가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10. 31.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3,1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좁은 골목길을 진입하다가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위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 차량이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점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동 주차요구에 불응한 점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 2) 충돌 부위에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이 없었음에도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유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왼쪽 뒷바퀴 휠에 대한 크롬 복원 수리비 700,000원만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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