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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81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 7. 16.자 2018가소69857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사무소와 E 봉고Ⅲ 1톤(4W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과 G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8. 10:25경 서귀포시 H 부근 눈이 쌓인 편도 1차로 오르막 도로의 ‘’자 형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진입하다가 바로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던 D 소속의 제설차량인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면서, 원고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이 반대편 차로로 다소 넘어간 상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2. 23.까지 피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손해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인 16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이라며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소6985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96만 원(= 160만 원 × 0.6)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8. 7. 16. 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8. 7. 19.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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