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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9. 확정되었으며,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7.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임야 51,24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자인 C 등 3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8. 6. 19. 서울 서초구 D건물 160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임야 15,000평을 우리 회사에서 매입하였는데 그 중 991㎡에 대한 매매대금을 미리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없이 현장작업자인 H으로 하여금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08. 4. 8.경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3인을 대표한 C과 23억 2,500만 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임야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공유자 중 C으로부터 판매허락을 받아 판매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판매한 대금을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금회수 및 직원수당 등으로 소비해버려 위 2008. 4. 8.자 계약을 파기당한 후 계약금을 전액 몰취당하는 등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는 관련 법규상 보전관리지역 등 여러 항목의 제한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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