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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나472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G 임야 43,4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다른 공유자 10명과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는 2015. 11.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1. 7. 21.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인 252,486,234/893,918,025지분(= 858,011,904/7,264,857,600 지분 18/5,040 지분 289,217,088/7,264,857,600 지분 38,054,016/7,264,857,600 지분 547,088,256/7,264,857,600 지분 174,073,536/7,264,857,600 지분 98,804,160/7,264,857,600 지분 20,756,736/7,264,857,600 지분)을 영어영농조합법인H(2011. 7. 2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K영어조합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C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2. 9. 12. 이 사건 임야 중 252,486,234/893,918,02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소유권자들로부터도 각자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위 2012. 9. 12.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조합은 승계참가인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2. 9. 12. 접수 제92695호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원고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6. 9.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수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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