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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미아 점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직영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피해 자가 직영 판매사원으로 고용한 매장 정직원들에게 직접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지인 G로 하여금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할 생각이 없으면서 정직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급여, 퇴직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 경 G가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급여계좌로 이체 받은 급여 및 상여금을 G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보험료, 가스 비, 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로 하여금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4.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G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3,63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 지인 H, 조카 I, 딸 J으로 하여금 직영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7.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H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0,541,000원을, 2012. 6. 19.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I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1,225,000원을, 2015. 5. 4.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J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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