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경상북도 고창 땅에 식재된 내 소유의 소나무를 처분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고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
내가 큰 공사를 맡게 될 것이므로, 45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창 땅에 식재된 소나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수주하였거나 수주 예정인 공사도 없었으며,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950,000원을 교부 받고, 2014. 2. 20.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 범죄 일람표 2-1’ 및 ‘ 범죄 일람표 2-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총 38회에 걸쳐 합계 9,807,5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9. 4.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사이에 ‘ 범죄 일람표 3-1’ 및 ‘ 범죄 일람표 3-2’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2017. 1. 29.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를 빌려 E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 하여 사용하고도 그 차임 7,036,18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