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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경 위 통신판매 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 정상 가격 1,158,800원인 아이 폰 7 (128G) 을 현금 구매하면 직원 가로 7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금원을 통신사에 납입하지 않은 채 피해 자가 휴대폰을 할부 구매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19,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고객들 로부터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등 6,535,1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945,4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고객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의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키즈 폰) 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경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69,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개통 내역 자료, 피해 내역서, 재고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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