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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35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352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13 층 소재 C( 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8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1,359,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7.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7,706,1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353,6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13 층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1,68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603,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9.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974,5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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