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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8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56,000,000원및그중30,000,000원에대하여는2009.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1. 3. 30.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가 위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8. 8. 26. ‘피고는원고에게차용금중76,000,000원과 2001.3.30.부터2008.8.30.까지발생한이자80,000,000원을각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차용금76,000,000원에대하여는 2009.2. 말 30,000,000원, 209. 8. 말 20,000,000원, 2010. 3. 말 26,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미변제한이자채무금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9. 말일부터2011.8.말일까지3회분할로각지불하기로 하며,만약이자를 갚지 않을 시에는2010.3.부터연10%의이자를추가하여변제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한결2008년제5099호로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5. 2. 18.까지 7회에 걸쳐 22,5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1.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4.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76,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09. 3. 1.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경우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액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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