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599』 피고인은 2012. 6. 7. 12:25경 대구 남구 C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780』 피고인은 2012. 6. 25. 23:25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852』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대구 중구 I치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세워둔 삼천리 레스포 자주색 자전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70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9:5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앞을 지나던 중,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포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08.31. 01:40경 대구 수성구 O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 F-120K)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29』 피고인은 2012. 8. 3. 04:25경 대구 남구 P둔치 잔디밭에서, 피해자 Q(여, 20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