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42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15,039,067원 및 그 중 금 14,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