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5.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5. 13.부터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