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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5.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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