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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90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494,805원과 그 중 126,443,642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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