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907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494,805원과 그 중 126,443,642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9,494,805원과 그 중 126,443,642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