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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21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250만원을 보내 주면 바로 내려와 C다방에서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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