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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5고단3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 13:00경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당뇨로 경기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의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 13:00경 전화로 제1항과 같이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한데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위 농협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21:00경 전화로 제1항과 같이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남 남해로 내려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위 농협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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