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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6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06. 11. 16:00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치아치료를 해야 하는데 선불금 150만원을 주면 같은 달 16일부터 C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원을 자신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6. 16. 안동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C다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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