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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5. 20:00경 청주시 청원구 B 번지 미상의 'C'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900만 원을 주면 주방 겸 홀서빙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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