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진보 사거리 앞 지하 차도를 아 랫 시장 쪽에서 진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스 카니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스 카니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H, I, J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스 카니 차량에 대하여는 앞 범퍼 등 수리비 1,870,41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차량에 대하여는 뒷 범퍼 등 수리비 653,31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도 주 경로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