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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2 2015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3:38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백화점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고현 쪽에서 통영 쪽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 F(26 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에 좌측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1,275,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0. 23:38 경 거제시 수월 동에 있는 국도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원룸 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강요 피고인은 2013. 7. 10. 23:45 경 거제시 D 부근 C 투스 카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자리를 바꿔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사고 장소로 가 던 피해자 H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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