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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5:55 경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를 봉림 삼거리 방면에서 마 현마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인 기독 공원묘지 방면에서 봉림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G(74 세) 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트랙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인 위 트랙스 차량을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 5,712,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D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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