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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고단17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도 끼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8:2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도끼 1 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90cm, 도끼날 가로 20cm, 세로 8cm )를 위 자수 가게 앞 진열대에 던지면서 “ 아 씨 발 누가 신고했어

도끼로 머리를 찍어 버린다.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가게 안을 쳐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거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2)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20, 21),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 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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