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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1 2017고단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2.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1. 04:1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화장실에서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위 유흥 주점 1 호실에서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05:2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95g 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 케이스에 넣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고, 필로폰 0.06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휴지로 감싼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1.01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24, 32), 현장 및 체포 당시 사진, 필로폰 중량 측정 사진, 사진, 추송서 등, 유전자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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