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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51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1:1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한의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약 10m 가량을 이동하여 위 주차장 외곽에 있는 나무 밑에 피해자를 던져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 소리 지르지 마라, 죽여 버린다.

”며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동영상 CD, 각 CCTV 영상 등 사진, 약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10, 14, 1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이 중지 미수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장애 미수를 인정하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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