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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2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축산물 도 소매업체인 ㈜C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처인 D을 상대로 공급 가액 15,000,871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10,478,55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거래사실 확인서, 확인 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 14, 15) 각 세금계산서( 증거 목록 순번 29 중 일부) 고발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7, 38)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후적 경합범, 재판 중 사건 등 범죄 전력 관련)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바,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범행 시마다 각 벌금 12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 2,280만 원(= 120만 원 × 19회) 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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