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제3순환로(외남동)에 있는 외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주취 정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재범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 경위와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