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54경 수원시 권선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와 세 자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