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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에쿠스 라이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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