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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295-1 앞길에서 같은 면 어곡리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게 앞길까지 3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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