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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지가 리 지가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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