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산 쪽에서 다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충돌하고 재차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가 반대편 도로가에 있던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05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