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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227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인 피해자 D의 근무장소에 수회 찾아가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액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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