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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19.자 2017모2507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이와 같이 채권추심법은 보호대상을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하고 법인인 채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태의 외 1인

주문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이와 같이 채권추심법은 그 보호대상을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하고 법인인 채무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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