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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5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탄가스)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공소장에는 ‘2016. 4.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00: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불상의 상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 부탄가스'의 마개를 따고 입구를 손으로 눌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신고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산로 입구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흡입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다),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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