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6 2015고단16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세안산업 주식회사’ 제조의 가연성 액화부탄가스 ‘SUN연료’ 1개를 구입한 다음 같은 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SUN연료’를 입에 물고 치아로 가스분출구를 눌러 밖으로 새어 나온 가스를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죄이기는 하나, 경제적인 상황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바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