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2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증 제 1 내지 4, 6호, 추징 13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전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 운영 및 환전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