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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3나602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C 대 658㎡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D 답 3,06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E이 1,743/3,065 지분, F가 1,322/3,06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8. 4. 13.경 원고와 함께 매수대금 2,400만 원 중 각 1,200만 원씩을 부담하여 E으로부터 E의 지분 중 628/3,065 지분을 매수하고, 1998. 5. 1. 피고 명의로 위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1999. 3. 25.자 분필절차 및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양산시 D 답 510㎡ 및 G 답 812㎡는 공유자 중 1인인 F의 단독소유로, H 답 1,085㎡는 공유자 중 1인인 I의 단독소유로, C 대 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을 소유하기로 하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각자 점유 부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56.32㎡ 상당의 단층창고(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65.96㎡ 상당의 단층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가족들과 함께 피고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인 J는 1999. 3. 25. 자신 명의로 원고 건물 및 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J 및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2001. 7. 25. J 및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단18680호로 J가 1999. 3. 25. 원고에게 원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피고가 1998. 5.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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