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양산시 L 임야 408㎡, M 임야 172㎡, N 임야 1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양산시 O 임야 59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① 2012. 3. 26. 경남 양산시 L 임야 408㎡, ② M 임야 172㎡, ③ N 임야 15㎡로 분할되었다
(이하 ①~③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P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8.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P는 1998. 5. 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Q, R, 피고 F과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Q, R, 피고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전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5.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6. 27.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Q이 이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B, C, D, E가 있다.
R도 이후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G, H, I, J, K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8. 5. 7. 무렵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